법인이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종업원등에게서 승계 받은 직무발명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손금 산입 시기는 그 지급결의일임
법인이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종업원등에게서 승계 받은 직무발명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손금 산입 시기는 그 지급결의일임
법인이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종업원등에게서 승계 받은 직무발명에 대해 출원보상금, 등록보상금, 실시보상금(이하 “직무발명보상금”)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그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○지급결의일 이전에 출원, 등록, 실시된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결의하고 지급한 경우
•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의 손금 산입 시기는?
①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(2015)
②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(2016)
③ 직무발명이 출원, 등록, 실시된 각 사업연도 (2012~2015)
2. 사실관계
○ 질의법인은 그동안 특허를 받은 회사의 발명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“직무발명보상제도”를 도입하고, 보상금을 산정 후 지급하였음
1. 발명품의 출원 및 등록: 2012년~2015년
2. 임시 주주총회: 2015.10.1.
•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결의
3.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: 2015.10.2.
4. 종업원 과반수 이상 확인 및 종업원 대표선출: 2015.10.7.
• 과반수 이상 동의
5. 직무발명 1차 회의: 2015.12.9.
•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구성, 직무발명보상규정 검토
6. 직무발명 회의소집통지서 발송 및 참석여부 확인: 2015.12.11.
7. 직무발명 2차 회의: 2015.12.31.
•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른 승계여부 결정
•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른 보상금 산정
8.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: 2016.2.29.
3. 관련 법령
○ 법인세법 제40조【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【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(43조를 제외한다)․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○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【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
○ 발명진흥법 제15조 【직무발명에 대한 보상】
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,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.
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.
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,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⑦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.